2010년 2월 8일 월요일

20세기 최대의 책 도둑이다

스티븐 블룸버그(1948~)는 20세기 최대의 책 도둑이다. 그는 1980년대 내내 북아메리카 전역의 268개 도서관을 훑으며 모두 2만3600여 권의 책을 훔쳤다. 그가 거쳐 간 도서관은 하버드 대학, UCLA, 듀크 대학, 미네소타 대학, 뉴멕시코 대학, 코네티컷 주립도서관, 워싱턴 주립대학, 미시간 대학, 위스콘신 대학 등이었다. 훔친 책의 무게는 무려 19t에 달했다.

블룸버그는 미네소타 대학 도서관에서 그 대학 교수의 신분증을 훔친 다음 전문 연구자를 사칭해 다른 도서관들을 자유롭게 이용했다. 품이 넉넉한 옷을 입고 도서관에 들어가 옷 안쪽에 붙인 큼직한 주머니에 책을 숨겨 나오는 수법을 썼다. 일단 책을 고르면 대출카드 봉투를 떼고, 장정 안쪽에 있는 도서관 스티커도 떼어냈다. 책 속에 경보장치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도서관 인장 표시를 지우기 위해 책 모서리를 사포로 문질렀다. 빼돌린 책은 엘리베이터에 싣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트럭으로 실어 날랐다.

아무 책이나 마구잡이로 훔친 것이 아니다. 특정 주제들을 정해놓고, 그 주제와 관련된 ‘모든 책’을 완벽하게 수집했다. ‘블룸버그 컬렉션(!)’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완벽한 자료 컬렉션을 만든 것이다. 그는 1990년 3월 20일 동업자의 고발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훔친 책은 시가로 무려 2000만 달러에 달했지만 책을 훔친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 체포된 뒤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의료시설에 감금당했을 때 같은 시설에 갇혀 있던 마피아 두목이 물었다. “솜씨도 좋은 녀석이 왜 보석도 아니고 겨우 책 따위를 훔쳤나?” 블룸버그는 대답했다. “팔아먹기 위해 책을 훔친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책을 갖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도저히 다스릴 수 없고 채워지지도 않는 욕망 하나’를 갖고 있다고 고백했다. 다름 아닌 ‘책을 향한 욕망’이었다. 책 도둑은 물론 범죄행위다. 하지만 책을 향한 ‘열망’ 그 자체는 역사 창조의 원동력임을 잊지 말자.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최초의 근대인’ 페트라르카(1304~1374)에게 책을 향한 욕망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리스 고전 필사본을 찾아내기 위해 유럽 각지의 수도원 도서관을 샅샅이 찾아다니던 열정이 없었다면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결코 태동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해가 저물어 간다. 활짝 피어 보지도 못한 채 시들어가는 활자문화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겐 책을 향한 열정과 욕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궁금해진다.

글 : 박상익 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서양사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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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미테랑도서관의 이용자 도서이용 및 출입제한장치는 나에게 놀라운 시스템이였는데 그럼에도 한해에 분실되는 책들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을때는 그 철통보안속에 어떻게 분실이 가능할까 의심했는데 이 기사를 읽고보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을 수 있구나란 생각이 든다.
20세기 최고의 책도둑 블룸버그는 특정주제를 정해 놓고 훔쳤다는데 관심분야의 훔친책을 읽기는 다 읽었을까? 아님 단순 책에 대한 자기소유욕을 채우려 했던거 뿐일까?
기존의 소장처로 다 돌려지지 않았다면 이 많은 책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정말 블룸버그 컬렉션으로 어느 한 도서관에 기부아닌 기부가 되어 우리 앞에 선보이는거 아닌가 싶네...

세계 각국의 세금징수 방법



영국에는 창문세가 있었다. 여섯 개가 넘는 창문을 가진 집만 과세대상이 되었으며 "7~9개는 2실링, 10~19개는 6실링, 20개 이상은 10실링으로 1696년 도입된 영국의 창문세(Window Tax) 세액이다.
창문의 숫자에 따라 세금이 늘어가는 것이다. 창문이 많은 집이 고급주택으로 평가되던 당시 국왕 윌리엄 3세는 부유층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창문세를 도입했다.
창문세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없앴고, 신축 건물에는 아예 창문을 달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 시기에 건축된 건물에는 창문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창문세는 숱한 비난 속에서도 1851년 7월 24일 폐지될 때까지 150여 년 동안 존속했다.

사실 창문세를 처음 만든 나라는 프랑스다.
1303년 필립 4세가 창문세를 신설한 이후 프랑스는 백년전쟁 중인 1370년, 프랑스혁명 직후인 1789년 모두 세차례 창문세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영국과는 달리 부자들이 창을 넓게 낸다는 점에 착안, 창문 폭에 비례해 세금을 물렸다.
그러자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창문이 유행했는데, 오늘날 낭만적인 '프랑스식 창문'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역사를 보면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참 다양하다.

중소도시와 농촌의 난방용 화로의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화로세(furnace tax), 표트르 대제가 매긴 긴 수염에 매기는 수염세, 잉글랜드 100년 전쟁 중 농부가 죽으면 군역을 필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주가 장례식에 물리는 장례세 등 다양한 세금 종류가 있었다.

이집트 토지세의 성립
이집트 사람들은 세리 稅吏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 기하학의 발달 또한 토지세 부과와 관련이 있다. 나일강의 홍수로 인한 땅의 경계를 측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p15-16

인기 있는 세금 징수업
아테네인들은 세금징수업무를 민간인 세금징수업자 tax farmer에게 의존하였다. 각종 세금은 매년 최고가로 입찰되는 사람에게 경매되었는데, 이는 행정조직이 취약했던 고대국가가 정부의 수입을 확보하는 손쉬운 방법이었다. … 낙찰금액이 높을수록 업자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더 뜯어내곤 했기 때문에, 징수업자는 미움을 받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p30

부자의 기부 의무 -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그리스인들이 선택한 방법은 부유한 사람은 큰 재정적 기부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명예를 얻는 것이었다.…BC 4세기경에는 아테네 전체 인구의 4%가 기부금을 제공하는 부자 계층에 해당했다.p33-34

로마
시저는 변방이 평화에 이르는 길은 무거운 과세를 통한 약탈 행위가 아니라 가벼운 과세에 있다고 믿었다. 그는 전임자들처럼 패배한 도시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p61

아우구스투스는 총독의 압제와 세금징수업자의 횡포를 모두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 전쟁세와 인두세라는 두 종류의 세금이 그것이다. 전쟁세는 재산의 1%의 세율로 과세되었고, 인두세는 성년의 남자(14-65세)에게 과세되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단순했기 때문에 세금 징수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p63-65

이슬람의 흥망
그들의 성공적인 정복사업은 종교적인 요인뿐 아니라 합리적인 세금 제도에 의해 지원되었다.p99

이슬람 정복자들은 기독교도와 유대인에게 관대한 편이었다. 같은 일신교도요, 성서의 민족들로 간주했던 것이다. p100

새로운 정부를 인정한 아랍인들은 국유지만 접수했다. 국유지가 아닌 개인 토지 소유자들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자유를 얻었다.p101

남아있는 현지 주민들은 항복하기를 원했는데 다만 그들이 제안한 조건으로 항복하기를 원했다. 주민들은 항복조건을 둘러싸고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한쪽은 소득에 비례하는 토지세를 내기를 원했고, 부자였던 다른 집단은 금액이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인 토지세를 내기 원했다. p106-107
세금이야기, 전태영, 생각의 나무

(종교에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손에는 칼, 한손에는 코란이라 하여 이슬람을 강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슬람으로 집단 귀화하는 것을 막았다.)

무슬림들은 피정복민들의 문화나 관습 및 종교 등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그들에게 무슬림들보다 많은 세금만을 요구하였다.

이슬람 정부는 세금 감면을 노리는 대량 개종(이슬람으로)을 막기 위해 오히려 개종금지백서를 발효하여 국가 수입의 증대를 위해 피정복민의 개종보다 공납을 요구했다. 201p
이슬람, 청아출판사, 이희수


중세기의 프랑스
필리프가 개발한 효과적인 세금 징수 방법 중 하나는 신민들에게 군에 복무하라고 종군의무를 요구하고 나서, 이를 면하게 해주는 대신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었다.… 평민들의 경우 군복무의무를 세금으로 대치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세금이 생겨났다. 즉 농촌과 중소도시에서는 화로세furnace tax(가옥에 설치된 난방용 화로에 부과된 세금)가, 큰 도시에는 판매세가 생겨난 것이다. p127

근대 이전 영국
잉글랜드 국왕 리차드 2세는 백년전쟁 중 프랑스 침공에 대비한 전쟁 경비의 징수를 의회에 요청했다. 의회는 거지를 제외한 14세 이상의 성인으로부터 4펜스 징수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인두세는 불공평한 것이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같은 세금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1377) p150

의회는 누진적인 인두세를 입안하고자 시도했는데, 공작은 10마르크, 남작은 40실링을 부과하고자 했다. 그러나 상당한 토론 후에 의회는 14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구분 없이 1실링의 인두세를 부과하기로 결의했다.…농부들의 세금 부담은 사망세에 의해 더 무거워졌다. 농부가 죽으면 영주는 그가 군역을 필하지 않고 죽었다는 이유로 가장 좋은 짐승을 가져갔고, 성직자는 십일세를 다 내지 않고 죽었다는 이유로 두 번째 좋은 짐승을 가져갔다. 결국 좋은 재산을 뺏기고 난 농부의 가족은 완전히 가난 속으로 빠져들었다. … 마침내 켄트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p151

(영국에서도 누진세 즉, 부자들에게 더 걷으려는 제도는 실패했고, 결국엔 세금에 억눌린 이들에 의해 봉기가 일어났다)

명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재정난
1592년에는 일본의 전국시대를 평정한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했고, 조선의 구원요청에 따라 명나라는 조선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1597년에 다시 조선을 침공했고 지휘관이 원균으로 바뀐 조선 수군과 명군은 대패하고 말았다. …1598년 가을에 히데요시가 죽고 오랫동안 지속되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임진왜란을 명나라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텅 빈 국고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는 높은 세금 인상을 단행했다. …이 세금을 매우 압제적이었기 때문에 제국의 여러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p171-172
세금이야기, 전태영, 생각의 나무

출처 : 이광재북북북

2010년 2월 4일 목요일

[정책제도읽기] 문화예술단체와 기부금 세제

기부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재산을 내놓는 것으로 후원의 전형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세법에서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야 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제공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는 실제로 문화예술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을 통하는 방법도 있으며, 후원회를 조직해서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또 별도의 재단 등에 기부를 하여 기금을 조성하게 하고 이 기금으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다.


세제 개선하면 예술단체 기부가 늘어날까?

기부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관련 세제이다. 우리나라 예술계에서는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요구해 왔다. 그럼 몇 가지만 먼저 생각하고 세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세제를 개선하면 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가 늘어날 것인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부에 대하여 동일하게 세법을 적용받지만 모금액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난다. 더 극단적으로, 세제를 개선하면 모든 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가 공평하게 늘어날 것인가? 아마도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고 자체적인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대규모 단체들에서만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기부금 세제가 잘못되어 있거나 문제가 많은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기부금 세제가 완화되어 있거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정도이다. 최소한 예술 분야에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가? 소득에 비하여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10년 전에 비하여 우리나라 기부는 가히 기하급수적인 수준으로 증가해 왔다. 다만 예술단체에 기부하지 않는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의 구조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워 왔던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국방, 납세, 교육, 근로) 중의 하나인 납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대전제를 근거로 한다. 이는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소득세), 자연인과 같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단체(법인)에게도 적용된다(법인세).

일반적으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는 같다. 즉 일정 기간 벌어들인 총 소득이 있고, 여기에서 소득에 관계되어 소요된 비용과 공제 부분을 제하고 남은 실제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금을 정한다.

법인의 세무상 소득금액 2억 원 이하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2억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한다. 개인소득에 대하여는 6~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주민세가 10% 추가된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더 납부하여야 하고, 적으면 다시 환수 받게 된다. 세금을 납부·신고하는 시기는, 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각종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하여 자진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법인세의 경우 매년 3월말(12월말 결산 기준)에 신고·납부한다. 다만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속된 단체에서 연말정산만 하면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을 위한 세무 조정의 단계가 필요하다. 법인세 계산 시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인정하되 여기서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이 되지만 법인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러므로 당기순이익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의미가 이제는 확대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출뿐만 아니라 이후 절차인 산출세액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일련의 절차를 넓은 의미의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기부금은 원칙적으로는 손금불산입

기부금을 주는 쪽이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적용하는 세법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며, 따라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부금이 대부분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직접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민간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별도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손금으로 인정해준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기부를 하면 세금혜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엄밀히 말하면 혜택이 아니라, 불리하던 것을 불리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직원이 버스를 타고 가도 되는데, 세금혜택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모범택시를 타고 다니라고 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출하면 당연히 소득금액은 줄어들고, 법인세도 감소한다. 버스비보다는 모범택시비가 더 많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가 줄어든 것을 세금혜택이라고 하는 것과 기부를 하면 세금혜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별반 다른 얘기가 아닌 것이다.


기부금 목적 따라 순금산입 한도 달라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의 기부금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①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법정기부금), ②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 ③기부금 중 일정 한도만큼만 인정받는 지정기부금으로 나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가 다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개인의 경우 100%)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며, 이러한 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방헌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이 있다.

특례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도 포함되며, 개인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9년부터는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에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특례기부금에 포함되었다. 2010년부터는 개인이 문예진흥기금에 기부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변경되었다.(한도는 동일함)

지정기부금은 세법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기타 세법에서 정하는 특수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지정기부금은 지출한 기부금을 전액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한도만큼만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법인세법에서는(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분의 5, 소득세법(개인의 경우)에서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20(2007년까지는 100분의 10, 2009년까지는 100분의 15) 만큼을 한도로 하고 있다.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지정기부금 해당단체가 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설립한 비영리문화예술단체이거나 전문예술법인·단체여야 한다. 이외에도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가 된다.

세제 효과 때문에 기부를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정기부금 단체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단체의 활동이 공익적인 목적으로서 인정받는 것이고 다른 단체와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보다는 개인 기부 활성화에 관심,단체 투명성 신뢰성 중시

기부금 관련 조세정책의 흐름 속에서 기부금 세제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이는 2007년도에 조세정책연구소에서 기부금 활성화에 대해 연구한 결과라고 보인다. 이 보고서의 주요한 방향은 기업보다는 개인 기부 활성화이며,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부를 받는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 기부의 한도가 2008년부터 점차 확대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의무도 점차 강화되어 오고 있다. 2008년부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기업 포함), 2009년부터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와 금액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더욱 강화되어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기부에 대하여 발급명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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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 김성규는 현재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이며,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이다.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이사, 고양문화재단 감사, 예술단체경영연구회 대표 등을 맡고 있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 전임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문화예술단체 설립과 관리실무』(2002), 『예술단체의 재원조성과 투자유치』(2004), 『문화예술을 위한 회계와 세무』(2004), 『예술경영 조직론』(2008)이 있다.

출처 : 예술경영

[리뷰] 전문예술법인단체 재원조성 캠프

펀드레이저 역할 더욱 중요해질 것

문화예술 기획경영 아카데미의 일환인 '전문예술법인단체 재원조성 캠프'가 지난 1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이번 캠프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40개의 재원조성 업무 담당자 40인이 참가하였다. 기부금 세제 효과를 포함한 재원조성의 통념과 개념, 공적재원 변화 전망, 기업과의 파트너십 조성, 기부 현황 등을 주제로 한 강좌와 모금 전략 수립과 실무팁을 제공하는 워크숍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예술단체가 모금을 못하는 것"

첫 강좌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재원조성’은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가 맡아 진행하였다. 재원조성 관련 개념들을 정리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 모집과 관련된 내용이 제공되었다. 예술단체의 재원조성은 "재원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행위"이다. 재원조성 방법은 거래의 형태를 기준으로 정산의 개념이 따르는 지원과 후원으로 나뉜다. 후원은 기부, 협찬, 기타 후원(장소제공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부와 협찬은 대가성, 대상, 금액제한, 모집 행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문화예술 단체들의 경우 재원조성에서 필요한 전략적, 마케팅적 접근법이 부족하다. 특히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 공개모집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모집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국의 기부문화는 충분히 성숙했다. 문화예술단체의 기부금 모집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기부금과 기부금 세제의 효과, 기부금 영수증 등에 대한 내용이 제공되었다.


문화마케팅 도입, 기업과의 파트너십 양상 변화

캠프 둘째 날은 2010년 재원별 변화와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강의를 맡은 이충관 한국메세나협의회 A&B팀장은 ‘기업과의 협력 비즈니스’라는 강의에서 기업이 예술에 지원(협력)하는 이유, 기업 문화마케팅의 개념, 기업과 예술의 파트너십 현황과 주요 사례를 제공하였다. 기업이 자선적으로 예술을 후원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가치'를 높이는 문화마케팅 개념이 도입되며 기업과의 파트너십의 양상도 변화하게 된다. 기업은 사회공헌 전략에 더해 마케팅 차별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서 또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 전략적인 차원에서 문화예술단체에 접근하게 된다.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도 이런 변화에 따라 기업과 예술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술, 호감을 주는 프로포절 방안, 좋은 기획서 작성의 기본 원칙, 기업 의사 결정 구조의 변화 등이 강의의 말미를 장식하며 참가자들에게 실용적인 지침이 되었다.


은행가들은 예술을, 예술가들은 돈을 이야기 한다

두 번째 강의는 ‘공적 재원의 변화 전망’으로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이 맡았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공적 지원의 의미(왜 예술을 지원해야 하는가)를 필두로 정부예산과 문화예술분야 재원(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 광역시도 단위의 지방정부의 예산 포함), 공공기금과 문화예술재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 국제교류기금, 지역문예진흥기금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2010년도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내용-책임심의제, 상시심의제, 문화협력관 제도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양효석 단장은 강의 중에 "은행가들은 식사를 하면서 예술을 얘기한다. 재미있는 것은 예술가들은 식사를 하면서 돈에 대해 얘기한다"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인용했다. “100년, 200년 넘게 예술가들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재원조성이었다. 이제는 재원조성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단체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펀드레이징에 나서야 하며, 재정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최신 정보의 습득과 정교한 기획, 마케팅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한동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은 ‘기부의 현재와 미래’를 강의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는 짝수해에는 기업 기부를, 홀수해에는 개인 기부를 조사한다. 한동우 교수는 본인이 시행했던 기업 기부(2009년 발표)와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던 개인 기부(2008년 발표)의 현황과 특성을 설명했다.

기업 기부는 경제 위기에도 증가하거나 유지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증가가 눈에 띄고 문화진흥 분야에 대한 기부는 2006년 7.8%에서 2008년 5.7%로 줄었다. 하지만, 한 교수는 "한국은 기부 문화가 척박하다"는 통념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종교적 기부, 경조사 기부, 사랑의 리퀘스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보면 한국의 기부문화는 태고부터 현재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발달해 있다는 점이 외국 학계에서도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화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한동우 교수는 “기관 및 단체의 미션을 명확히 하고, 재정 수입 포트폴리오 작성 등 조직/사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기부 시장에서 문화예술 단체의 인지도를 높이는 등 문화예술분야에서의 기업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해석하고 기부자에 제공하는 능력 필요

마지막 날에는 기부금(모금) 조성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 팁을 제공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최영우 (주)도움과나눔 대표가 맡은 ‘기부금 조성 실무워크숍'은 모금명분과 모금상품 디자인, 단체별 핵심 스토리의 개발, 모금 전략과 방법론 등에 대한 강의,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국내외 사회복지, 교육, 의료서비스 분야의 선진화된 모금 방식과 기존 문화예술단체의 모금 방식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합리적인 기부 관리를 위한 기부표 작성, 기부자 등급을 나누는 방식, 기부자와의 관계 관리, 고액 모금 및 기부클럽 운영 방법, 기업 모금 시 유의 사항, 월정기부 확보를 위한 주요 방법론 등을 소개했다. 기부자 프로파일링에서 기부자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방법까지 역할극과 모의 실습을 통해 익혀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제공된 클리닉까지 참가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클리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최영우 대표는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펀드레이저의 필요성과 역할은 점점 증대될 것이라며 "모금을 위해 펀드레이저는 단체의 핵심 스토리를 개발하여 모금의 명분을 만들고 예술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예술경영 김소연 _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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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김소연은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에서 '문화예술 기획경영 아카데미' '지역문화 아카데미' 기획운영을 맡고 있다. 예술단체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지원, 해외콘텐츠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으며,『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국제교류 조세제도 해설집』집필에 참여하였다.

2010년 2월 2일 화요일

공익연계 마케팅

선진국선 소비자·기업 ‘동시 나눔’

지난해 12월 1일, 영국 런던 옥스퍼드가의 나이키 타운에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 최고의 골잡이 중 한 명인 첼시의 디디에 드로그바를 비롯해 아스널의 안드리 아르샤빈, 첼시의 조 콜과 인터밀란의 마르코 마테라치도 등장했다. 최근 K-리그로 복귀한 풀럼의 설기현의 얼굴도 보였다.

일제히 빨간색 끈을 맨 축구화를 든 이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세계적인 록그룹 ‘U2’의 리드싱어 보노다. 이들은 ‘끈을 묶고 생명을 구하자(Lace up, Save Lives)’고 호소했다. 나이키와 보노가 함께하는 ‘레드(Red)’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들을 포함해 나이키의 축구화를 신는 선수들은 남아공 월드컵 전까지 캠페인 홍보를 위해 빨간색 끈을 매고 경기에 나선다. 나이키 매장에서는 ‘레드’ 축구화 끈을 판다. 판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은 전액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 기금으로 사용된다. 코트디부아르 출신인 드로그바는 “40센트의 알약 두 알이면 에이즈로 죽어 가는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선진국에선 공익연계 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이 대세다. 기업의 사회 공헌이 일회성으로 기부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함께 하는 상생 행사로 자리 잡은 것이다.


2006년 1월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록그룹 U2의 리드싱어 보노가 ‘레드’ 캠페인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표적인 것은 보노가 2006년 출범시킨 ‘레드’다. 애플은 ‘레드’ 브랜드를 단 아이팟 나노 한 대가 팔릴 때 10달러를 기부하고, 의류업체인 갭은 해당 제품 판매 이익의 50%를 내놓고 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해당 카드 사용액의 1%를 기부한다.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레드’ 카드를 사용해 커피를 구매할 때 컵당 5센트를 기부한다. 레드를 알리는 데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TV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같은 유명 인사들도 발벗고 나섰다. 지금까지 약 1억3000만 달러(약 1500억원)를 모았다.

세계적인 화장품 업체들은 유방암 예방 프로젝트인 ‘핑크 리본’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 에이본·에스티로더·클리니크·OPI 등은 분홍색 리본을 단 제품이 팔릴 때마다 수익의 일정액을 유방암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기부하고 있다.

글로벌 소비재 거인 P&G는 올해로 4년째 ‘파상풍 백신으로 생명 살리기’ 로고가 붙은 브랜드 제품 한 개가 팔릴 때마다 유니세프에 파상풍 백신 한 개씩을 기증하고 있다. 신발 브랜드 ‘톰즈’는 온라인에서 신발 한 켤레가 팔릴 때마다 추가 한 켤레를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기부한다. 2012년까지 100만 켤레를 기증한다는 계획이다.

스웨덴 가구 브랜드 이케아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램프 ‘선낸 LED’를 팔고 있다. 선낸 LED 한 개가 팔릴 때마다 이케아가 추가로 한 개를 유니세프에 기증해 전기 없는 난민촌이나 오지 마을에 보낸다. 디즈니도 미주 지역에서 봉사단체 핸즈온의 인증을 받은 자원봉사 확인서를 내면 디즈니랜드와 월트디즈니 월드의 하루 자유 이용권을 주는 캠페인을 이달에 시작했다. 호텔 체인 ‘세이지 호스피탈리티’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52개 호텔의 방값을 8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고객에게 깎아 주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김재문 연구위원은 “성공한 공익연계 마케팅을 조사해 보면 잘 팔리는 주력 상품에 공익을 추가하고, 추구하는 공익이 기업의 이미지와 잘 맞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공익연계 마케팅의 성공은 똑똑한 소비자가 있기에 가능하다. 영국 조사기관 ‘트렌드와칭’은 2010년을 전망한 보고서에서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자동적으로 기부와 자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을 ‘G세대(Generation G)’로 부른다. G는 Generosity(자선)의 첫 글자를 땄다.

출처 : 중앙일보 최지영 기자

웃지못할 기사

졸업생이 대학도서관 쓰려면 100만원 기부하라?
전국 37개 대학 '졸업생 도서 대출 제도' 조사해 봤더니

3명 중 2명이 백수다. 취업정보업체 <커리어>는 지난 6일 2009년 2월과 8월 졸업자 993명 중 65%가 미취업 상태라고 발표했다. 청년 실업률은 8.1%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료에서다. 1년 전에 비해 0.9%가 오른 수치다. 이제 대학가를 맴도는 취업준비생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몇 주 뒤에는 2010년 2월 졸업생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이들에게 대학은 얼마나 열려 있을까?

전국 37개 주요 대학의 '졸업생 도서대출 제도'를 조사한 결과 많은 대학이 졸업생 도서 대출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1월 현재 졸업생에게 대출을 허용 하지 않는 대학은 고려대, 건국대, 서울산업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카이스트, 포스텍으로 모두 7곳이다. 졸업생 대출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았다.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등 유명 사립대학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 졸업생 도서대출 제도 현황 전국 37개 대학 졸업생 대출 제도 현황. 전화조사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했다.
ⓒ 이태윤 졸업생도서대출


무료부터 100만원까지 이용요금 천차만별

일부 대학은 유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대학교는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연세대학교는 동문회비로 30만원을 낸 졸업생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대는 연회비로 10만원을 납부해야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도서 대출이 쉽지 않은 학교도 있다. 한양대는 예치금과 연회비 명목으로 33만원을 납부해야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서강대는 23만원, 이화여대는 20만원이 필요하다. 예치금은 대학에 따라 최대 11배까지 차이가 난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유예슬(23)씨는 "상식적으로 33만원을 내고 도서 대출을 받을 사람은 없다. 4년 동안 등록금을 내고 다닌 학교인데 졸업했다고 대출이 안 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김경희(23)씨는 "20만원이라는 금액은 미취업 대졸자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예치금이기는 하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졸업생 도서관 이용자수 증가 추세

학교에 따라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에서는 도서관리 문제, 장서수 부족, 재학생의 피해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고려대 학술정보열람부 김효원 과장은 "졸업생 도서 대출은 관리가 어렵다. 예치금 제도를 운영해도 고가의 희귀본을 가져가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대출하지 않아도 밤10시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졸업생에게 대출을 허용한다 해도 얼마나 이용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설명은 좀 다르다. 김하나(25)씨는 2008년에 숭실대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취업준비중이다. 그녀는 "대학을 나온다고 바로 취업이 되는 건 아니다. 졸업 후 일정 기간은 학교 도서관을 통해 도서 대출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5학년에 재학 중인 송지원(27)씨도 "전공 서적의 경우 동네 도서관에서는 구해보기 어렵다. 시공건축 분야는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면 계속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졸업생 도서 대출을 허용중인 대학에서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아주대는 2009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졸업생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7.6%에 달한다. 전체 대출 도서 23만권 중 약 1만7000권으로 적지 않은 숫자다. 익명을 요구한 숙명여대 학생정보서비스팀 관계자는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증 취득, 재취업 등을 위해 학교를 찾는 졸업생이 많다"고 밝혔다.


실제 연체·분실 비율 높지 않아

예치금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서강대학교 열람서비스팀 박훈복 과장은 현재 예치금이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20만원은 고가의 외국 도서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장기연체나 분실 시 졸업생에게 연락 가능한 방법은 전화나 이메일 정도다. 재학생에 비해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단국대학교 학술정보봉사과 관계자는 "2008년 8월부터 졸업생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연체·분실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예치금을 3만원만 받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아주대학교 사서는 "실제로 장기 연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27일 현재 3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5명이다. 하지만 졸업생도 우리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도서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99년부터 졸업생에게도 무료로 도서관을 개방한 아주대는 장기연체 시 증명서류 발급을 정지시키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도서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독특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홍익대학교의 경우 예치금 제도와 재학생 보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예치금은 20만원으로 비싼 편이다. 하지만 재학생이 졸업생의 보증을 설 경우 무료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동대는 교수나 교직원이 보증을 설 경우 무료로 도서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졸업생 도서대출 제도 개선 필요

졸업생 도서 대출 제도는 도서관 보유 장서수와는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의 2009년 대학 도서관 현황을 분석해봤다. 2004년부터 조건 없이 졸업생 도서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희대는 62.3권으로 37개 대학 중 21위였다. 상대적으로 도서관 여건이 좋은 학교가 오히려 졸업생 복지에는 인색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 했다.



▲ 도서관 운영 현황 대학알리미 2009년 자료
ⓒ 이태윤 졸업생도서대출


이에 대해 연세대 학술정보원 허영석 차장은 "학생 수 대비 장서량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도서 대출은 재학생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장 도서 수와 관계없이 대출이 많은 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학생과 졸업생이 경쟁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희대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재학생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 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해 2월 졸업생 도서 대출이 안 되는 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익구(27)씨는 "재학생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재학생들도 언젠가는 졸업생이 된다. 졸업생 대출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재학생에 비해 적은 권수를 짧게 빌려주고, 연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소장은 "현재 제도는 졸업생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무료로 도서관을 개방하는 외국과는 거리감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졸업생에 대한 도서 대출 제약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졸업생이 대학도서관 쓰려면 100만원 기부하라? - 오마이뉴스
10.01.29 16:49 ㅣ최종 업데이트 10.01.29 16:49 이태윤 (starvedwo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