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31일 수요일

[해외논단]「멘토 익스체인지 핸드북」(다이안 파커, 2009)

당신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잠재력을 확장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행동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우기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그것이 멘토링이다. _ 에릭 파슬로 (옥스포드 코칭과 멘토링 학교)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리더십프로그램(Cultural Leadership Programme, 이하 CLP)'에 관해서 한번 이상씩은 들어봤을 것이다. 잉글랜드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Creative & Cultural Skills(2004년 설립, 2005년도에 인가된 문화예술/창조산업분야 훈련기관), 박물관ㆍ도서관ㆍ아카이브위원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과 창조산업 분야의 인력들(경영진, 중간관리자, 직원, 1인기업인, 프리랜서 모두 포함)이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관련 정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CLP는 인력들의 경력개발을 위한 정보, 지식, 툴킷(toolkit) 등을 제공하는 '창조적 선택(Creative Choices)'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바 있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 인력들 간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주관하기도 한다. 인력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창조적 네트워크(Creative Network)'라는 소셜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지난 2009년 6월 '창조적 네트워크-멘토 익스체인지(Creative Network and Mentor Exchange)'라는 사업을 런칭하면서 전기를 마련했다. '멘토 익스체인지'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산업분야 전문 인력간의 지식 교류,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문화예술/창조산업 분야 인력간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 경험 지식의 교환, 상호간의 리더십을 포함한 인성 혹은 전문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창조적 네트워크-멘토 익스체인지'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적 네트워크-멘토 익스체인지'의 작동원리는 간단하다. 먼저 멘토가 되고 싶거나 멘토를 찾는 사람이 자신의 프로파일(기술, 경험, 관심 영역 등)을 적어 등록한다. 멘토로 등록한 사람 중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연락하여 의사를 타진한다. 특별한 주제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는 그룹을 지어 특별 이벤트나 미팅을 조직한다. 온라인 포럼이나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하기도 한다. 웹사이트의 오른쪽에는 멘토를 찾는 멤버, 멘티를 찾는 멤버 30~40인의 사진과 닉네임이 게시되어 있다. 물론 만남은 각자의 성향에 맞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온오프라인 혼합이든 정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도 온오프라인 지식공동체를 추구하는 방법은 있어왔다. (예술경영지센터도 CoP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이트보기) 이번에 런칭된 '창조적 네트워크-멘토 익스체인지'는 소셜 네트워크와 멘토링 관계를 기반으로 한 교류라는 점에는 흥미로워 보인다.

이번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글은 '창조적 네트워크-멘토 익스체인지'에 실린 「멘토 익스체인지 핸드북(Mentor Exchange Handbook, 이하 핸드북)」(Diane Parker, 2009)이다.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핸드북이지만 멘토/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본 적 있거나 멘토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핸드북」에는 필드에서 통용되고 있는 멘토링 관련 문헌들과 멘토링 관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멘토링의 용어 정의,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멘토링이 되기 위한 요건들, 멘토와 멘티 모두 멘토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 등을 담고 있다. 이 핸드북의 내용을 일부 발췌, 재구성하여 소개한다.


위계질서, 엘리트주의를 넘어

문화예술/창조산업 분야 혹은 조직에서도 멘토링을 개인의 인성이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유력한 방법으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멘토링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똑같은 멘토링이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멘토링은 일대일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원하고 지도하고 돕는 것을 의미한다. 멘토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로 떠나던 오디세우스가 친구인 멘토(Mento)에게 아들의 보호자이자 조언자가 되어주기를 요청한데서 따왔다. ‘멘토’라는 이름이 그 후 ‘현명하고 믿을 만한 조언자’를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었고 이런 이유로 멘토링은 더 나이가 들고 더 현명한 사람이 더 어리고 경험이 적은 사람을 이끌어준다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정 영역에서는 후원자의 관계에서 멘토링을 ‘준다’는 ‘후원’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최근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이런 식의 개념은 환대받지 못하고 있다. ‘연장자 네트워크'(oldboys' network)로부터 특정 멤버들을 소외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창조산업 분야에서는 경력 개발 경로가 단선적이지 않고, 협업이나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훈련이나 발전을 습득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 (5일짜리 리더십 훈련 과정이 영국에서는 통상 2,000파운드 한화로 350만 원 정도다.) 경력개발이나 전문능력의 발전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프리랜서나 1인 기업, 단기계약직이나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하고 있는 인력의 비중이 높고 큰 규모의 조직이 많지 않은 이 분야에서 조직 내 멘토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적다. 해서 문화예술/창조산업 분야에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하고,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얻을 것이 있는 멘토링 관계를 복원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아젠다는 멘티에게서 온다

멘토링은 기꺼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스스로의 인성이나 전문능력의 발전을 열망하는 자에게 의미가 있다. 코칭과 멘토링의 가장 큰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데 코칭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형식이 갖춰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코치는 조직외부에 있고 비용을 받는다. 코치가 업계 사람일 필요도 없다. 피드백도 명백하고 결론은 아젠다 중심이다.

하지만 멘토링은 짧은 기간의 형식을 갖춘 관계에서부터 생애를 함께하는 우정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젠다는 멘티에게서 온다. 멘티의 필요가 중요하다. 장기간의 목표에 집중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배움과 발전이 상호적이라는 것이다. 멘토와 멘티 양측 모두 개인의 인성과 전문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멘토는 리더십 내공을 높일 수도 있다.


“멘토가 되는 일이 가장 좋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생각들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에요. 내가 열정을 갖고 대하는 그들(멘티들)이 결실을 얻는 순간이 보람되죠.” _ 로렌 크레이그 (비즈니스 멘토 겸 사회적 기업가)

또한 멘토링 관계는 개인뿐 아니라 조직의 측면에서도 유익하다. 다음 표에서는 멘토링 관계에서 오는 측면별 이득과 멘토와 멘티에게 혜택이 되는 점을 정리해두었다.






이상적인 멘토의 자질

멘토링에서 인력들과 조직, 더 나아가 산업 분야의 발전이 예상된다면 멘토링은 추천할 만하다. (물론 「핸드북」의 논리이다.) 하지만 멘토링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성공적인 멘토링 관계의 4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위의 조건만 있다면 완벽한 멘토, 멘티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완벽한 멘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하지만 이상적인 멘토의 자질을 꼽아볼 수는 있다. 「핸드북」은 ①사람을 향상시켜 본 경험이 있는 자, ②최신 기술을 폭넓게 전달할 수 있는 자, ③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④관계에 투자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 자, ⑤존중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자, ⑥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하는 데 헌신적인 자, ⑦멘토 혹은 멘티로서 멘토링을 경험한 자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멘토들은 멘티의 경험이 자신의 멘토링 관점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멘토와 함께 했던 경험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멘토링하게 되는 것이다. 모두가 이상적인 멘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노력하는 자에게 응당한 대가가 있기 마련이다.

노력을 한다면 멘토는 멘토링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큰 수확이었다. 멘토링 관계에서는 ①자기 이해, ②상대방의 행동 이해, ③전문적 지식의 보유, ④긍정적인 자세/유머감각, ⑤커뮤니케이션 스킬, ⑥과정과 패턴을 정식화하는 개념 모델링 능력, ⑦스스로 학습하는 자세, ⑧다른 이들의 성취를 이끌어내는 데 대한 강한 흥미, ⑨관계 관리, ⑩목표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멘토는 듣는법, 묻는법, 피드백 주고받기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이 리더십의 발전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

그럼 멘티들은 어떤가? 멘티는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멘토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하고, 멘토링의 결과에서 얻게 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 필요하다. 「핸드북」은 멘토와 멘티 간에 멘토링 협약을 맺을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 목표와 기대, 토론 주제, 진행 방법에 대한 약속(나는 일주일에 한번 오프라인으로 1시간 정도 만나고 싶다 등), 비밀 보장과 신뢰 보장, 넘지 말아야 할 선(사생활은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다 등) 등등에 관해 사전에 서로 약속하라는 것이다. 이는 멘티도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스스로 설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한다. 처음부터 딱딱해 보이는 말을 하는 것이 싫다며 그저 좋은 선생을 찾는 자세는 멘토링의 결과를 볼 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여기서 잠깐. '창조적 네트워크-멘토 익스체인지'가 온라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멘토링을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독자들이 있을 것 같다. 「핸드북」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두고 멘토링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사실 시대가 바뀌면서 의사소통의 방법도 변화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멘토링이 가능해졌다. 특히 마주침의 빈도수를 높이고, 표현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핸드북」은 1960년대 심리학자였던 그 유명한 알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의 이론을 들어 온라인의 한계도 지적한다. 발화된 단어로는 7%만의 의미가 만들어진다. 38%는 단어를 말하는 방식, 55%는 얼굴 표정, 몸짓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전화로 하게 되면 의미의 절반이, 이메일로 하게 되면 의미의 93%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 이메일에서 말하는 투를 느끼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네티켓을 지키기 위해 집중해야만 한다. 고로 상황과 개인의 호불호가 있겠지만 멘토링 관계의 핵심인 감정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온라인만으로는 불가능하겠다.

이외에도 「핸드북」에는 멘토링과 관련된 여러 참고 문헌 등이 정리되어 있어 관심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상적인 멘토링을 위해서는 '감각적 지성'(emotional intelligence)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감각적 지성에 대한 설명을 부족하여 아쉬운 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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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예술경영 김소연 _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차장

2025년 세계 10위권 대학 도약 위해 3천억 모금 목표… 캠페인 성공 눈앞

모금캠페인 ‘VISION 2025’ 꿈에 한발 더 다가선 서울대
2025년 세계 10위권 대학 도약 위해 3천억 모금 목표… 캠페인 성공 눈앞
개인 기부 증가 등 선진국형 기부 문화로 발전 중


3,000억 목표 모금액 대비 94.8% 달성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사장 이장무ㆍ이하 발전기금)은 지난 2006년 이장무 총장 취임 이후,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내 대학 최초로 3,000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VISION2025’를 펼쳐왔다. 2010년 7월에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캠페인을 통해 총 2,843억여원(1월 현재 약정액 기준) 에 달하는 금액을 모아 목표 모금액 대비 94.8% 가량을 달성한 상태이다.

단순히 모금액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모금의 질적 향상도 이뤄냈다. 동문의 기부 참여는 캠페인이 진행되기 전인 2002년에서 2005년 한 해 평균 약 400건에서 캠페인 기간인 2006년에서 2009년 약 1,300여 건으로 증가했고, 비동문 약정액은 64.3억에서 536.4억으로 무려 8.3배가 증가했다.

또 과거 대학의 모금은 법인 기업체의 거액 기부 의존도가 컸지만 캠페인이 시작된 2006년 이후에는 개인 기부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 개인 약정액 2004년 82억 → 2008년 426억 (5.2배 증가)
- 총약정액 중 개인 기부 비중 2004년 10.6% → 2008년 47.0% (4.4배 증가)

기부 컨설팅 시스템과 맞춤형 예우서비스 구축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물 기부의 증가 : 지난 3년간 현물 기부 약정액 약 173억원
유증, 기부보험 등 기부 방식의 다양화 : 지난 3년간 유증 약정액 약 134억원
지난 3년간 기부보험 약정액 약 29억원

발전기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현물, 유증(遺贈) 등 다양한 기부 방식을 개발하면서 기부자의 수월한 기부를 위해 개인에게 맞춘 기부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담 펀드레이저, 세무사, 고문변호사 등 전문인단을 구성해 기부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법률문제 등 기부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부 컨설팅 시스템을 만든 것.

이장무 총장은 기부컨설팅 시스템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기부를 결정한 기부자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우를 제공하고 기부자의 후원 보람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부자에게 맞춘 예우 프로그램을 새로 정비해 기부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연고가 없는 기부자가 유언을 통해 기부한 경우, 기부인의 요청에 따라 장지구입, 빈소마련, 발인 등 장례식 및 사후처리와 49제를 지내는 등 유족의 역할을 수행하는 ‘맞춤형 장례 예우서비스’도 시작했는데, 발전기금은 이러한 기부자 맞춤형 예우 서비스가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여 기부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학교 발전을 위해 후원해주신 기부인의 명예가 빛날 수 있도록 기부인의 이름을 새겨 넣은 명판을 학교 본부 현관에 새롭게 단장하고, 또 기부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의 근조기를 무료로 전달하는 ‘근조기 예우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예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학발전 위한 마음 모아 모금캠페인 성과 가시화



이총장은 학부모 모금캠페인으로 약 4억 5천만원, 교수와 교직원, 학생 모금캠페인으로는 약 60억원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유력인사 800여명을 초청한 ‘2008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대,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행사 당일에만 110억원의 발전기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해외 명문대학들과 당당히 경쟁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모금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서울대학교는 모금에 필요한 역량과 노하우를 축적했고, 여기에 다양한 기부자 맞춤형 서비스들을 마련했다.

이장무 총장을 비롯한 대학 모든 구성원이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모두 한 데 힘을 모아 숨 가쁘게 달려온 집중모금캠페인은 이제 그 대단원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학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국내 대학 최초로 펼쳐진 집중모금캠페인에 힘입어 모인 발전기금은 비약적으로 늘었고, 서울대학교의 위상은 더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확보된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하는 서울대학교를 지켜보는 일이 남아있다.

출처 : 서울대소식 2010-03-22

2010년 3월 21일 일요일

문화정책의 복합성과 균형잡기



[해외저널중계]「균형잡기: 문화정책의 전략적 딜레마 21가지」

[아츠 매니지먼트 네트워크](Arts Management Network, 이하 AMN) 2월호에는 유럽평의회에서 발간한 「균형잡기: 문화정책의 전략적 딜레마 21가지」(Balancing act : twenty-one strategic dilemmas in cultural policy) 보고서가 소개됐다. 번역ㆍ구성 _ 심재욱

AMN은 예술과 창의산업 전문가들을 위한 인포메이션 네트워크이며, 예술기획자와 행정, 경영인력은 물론 연구원, 학생, 정책입안자,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경영과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1996년 독일최초의 온라인 예술경영지로 시작된 AMN은 현재 24,000명이 구독하고 월40,000명이 방문하는 매체로 출판 외 교육,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사무총장 Thorbjørn Jagland)는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바탕으로 1949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47개의 회원국이 참여한다. 유럽평의회는 유럽 공동의 민주적 원칙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인권, 민주주의, 문화정체성과 다양성,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다.



저자 프랑수와 마타라소와 찰스 런드리는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중앙과 지방의 경제가 상호의존적으로 변화되는 오늘날의 정부는 변화를 지휘하던 과거의 정부들과 달리 변화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의 모든 업무가 그렇지만 문화는 특히 공공부문, 민간부문, 독립부문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 다른 분야들보다 더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문화분야의 경우, 정부가 선택하고 노력을 기울인 정책방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문화분야에서는 정책 결정자 개인의 신념에 따라 투입된 막대한 공공재원이 아무런 가시적인 변화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문화분야에서는 특히 개인의 비전이 이렇게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임팩트를 가질 수 있다.

문화부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문화업무를 수행하지만 수많은 하부조직을 거느리는 다른 정부부처들과는 달리 문화부는 비교적 적은 관리재원을 갖추기 때문에, 문화정책의 개발과 운영이 현대 정부의 가장 복잡한 업무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서로 다른 정책간의 균형을 잡는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문화부는 사회 안에서 문화가 갖는 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논문을 통해 국가의 문화정책이 서로 다른 대립되는 개념들 사이에서 어떠한 위치를 선정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대립되는 개념들

마타라소와 런드리는 문화정책 결정을 위한 사고과정에서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1쌍의 대립되는 개념을 선별하여 제시한다. 우선 구조적 딜레마(Framework dilemmas)의 4가지 대립쌍을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이 4가지 전략적 대립쌍들 사이에서 정부가 어떻게 위치선정을 하는지 여부가 다른 모든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주의와 문화가 무엇인지 등의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구조적 딜레마로 시작하는 논문은 이에 영향을 받아 문화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전술적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는 순서로 이어진다.

나머지 대립쌍들은 실행 관련 딜레마(Implementation dilemmas), 사회적 개발 관련 딜레마(Social development dilemmas), 경제적 개발 관련 딜레마(Economic development dilemmas), 운영 관련 딜레마(Management dilemmas)로 나뉘어 제시된다. 이 글에서는 제시한 21쌍의 대립쌍을 소개한다. 그리고 실행, 정책수립에서 선행되는 구조적 딜레마의 대립쌍 하나를 좀 더 자세히 언급하겠다. 그 다음으로 문화정책과 공공서비스에서조차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문화환경에 걸맞도록 경제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딜레마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추가로 제시한다.



문화의 범위, 문화정책의 범위

1. 예술로서의 문화 /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 문화를 예술로 한정짓는 국가들은 주로 시각, 공연예술, 문학, 축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극장, 갤러리, 박물관, 고건축물 등의 인프라와 유명한 예술가나 단체에 정책을 집중한다. 그 반대편의 개념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모든 것들을 문화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국가에서 예술은 독특한 지역과 지역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많은 표현방식 중의 하나다. 민속춤, 음식, 거리문화와 패션도 문화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문화를 예술로 한정짓는 국가들도 이러한 표현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를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방송은 한층 더 중요한 부분이다. 방송은 한 국가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나 이스라엘 같은 국가의 경우 방송분야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외부의 영향, 특히 미국의 영향을 제한한다. 문화를 광범위하게 규정할 경우, 그만큼 다양한 표현방식에 대응해야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의 범위를 규정하는 행위는 문화정책의 범위와 추가적인 세분화된 정책수립에 영향을 준다.


지원 기관의 성격보다 펀딩의 목적과 조건이 중요

15. 보조금 교부 / 투자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되는가 아니면 독립된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펀딩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조건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일반 보조금은 흔히 명시된 사업과의 연계성이나 사업의 실행 기준에 무관하게 교부된다. 이는 수혜자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막대한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비교적 상업적인 문화생산 분야에서는 공공지원이 투자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영국의 과학기술예술기금(The UK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은 상업화할 수 있는 문화분야에 기금을 투자하고 그 수익을 다시 기금으로 환원시킨다. 비영리분야에서는 매칭펀딩과 사업계획,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이 늘어가고 있다. 정부 지원은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에서 상업적인 투자까지 다양한 방식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 문화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목적을 명시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문화자원의 효율적, 효과적 활용

21. 예술가 / 매니저 문화분야의 전문가나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은 매니지먼트에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다. 일반인들이 의사나 교사를 의료나 교육기관 서비스매니저들과 다르게 보는 것과 비슷하다. 의사는 병을 치유하고 교사는 학생을 가르친다. 이에 반해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서비스매니저들이 하는 일은 그다지 생산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일로 보이지 않는다. 음악가나 배우가 문화예술서비스 매니저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에게는 매니지먼트 비용을 예술가에 대한 지원으로 돌리는 문화정책은 매우 바람직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매니저들이 없다면 예술가들의 활동은 그만큼 비효율적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활동자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매니저들의 보이지 않는 활동들, 계획의 수립, 펀드레이징, 인력관리, 리서치와 마케팅 등은 예술가들의 가치를 높인다. 물론 매니저들이 필요이상의 권한을 갖거나 매니지먼트에 과다한 비용을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매니저들이 문화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에 기여한다는 점과 이들의 교육과 양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경우 예술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문화정책은 예술가의 훈련과 양성에 더불어 매니저 양성에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저자
프랑수와 마타라소, 찰스 런드리 (François Matarasso, Charles Landry, 유럽평의회 문화정책연구개발부)


출처 : 예술경영

2010년 3월 19일 금요일

소리없는 기부


▲ 법정(法頂) 스님.

평생 책 인세로 받은 수십억원…
법정 스님, 형편 어려운 학생들에게 베풀어
관도 없이, 가사만 걸친 법정 스님… 가실때도 '無소유'


'무소유(無所有)'를 가르친 법정(法頂) 스님은 11일 입적(入寂)할 때까지 무소유를 몸소 실천했다. 스님이 평생 30여권의 책을 펴내 받은 인세(印稅) 수십억원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던 사실이 12일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1979년 어느 날 법정 스님은 자신의 수필집 '무소유' 출간을 기획했던 수필가 박연구(2003년 작고)씨에게 "내 책(무소유) 인세를 좀 주지"라고 말했다. 범우사는 1976년 문고본 '무소유' 출판을 계약하면서 법정 스님에게 원고료를 한꺼번에 지급했던 터라 인세를 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당황하는 박씨에게 스님은 "내가 좋은 일 좀 해보려고 해"라고 말했다. 출판사는 책 판매액의 10%를 인세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출판사는 30여년간 문고본과 양장본을 합해 340만부 정도 팔린 '무소유'의 책 인세가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범우사 윤형두(74) 회장은 "30여년 동안 '좋은 일'이 무엇인지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1970년대부터 법정 스님이 연재한 글을 묶어 출판한 '샘터'(대표 김성구)도 1년에 2000만~3000만원씩을 인세로 스님에게 지급했다. 매년 2월 말, 3월 초만 되면 스님은 인세 지급을 채근했다. 출판사측은 나중에야 스님이 매년 초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인세 수입으로 대학생 10여명에게 장학금을 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출판사 문학의숲 고세규 대표도 "두달 전쯤 스님과 가깝게 지내는 문학인으로부터 '스님이 10여년 전에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는 한 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 법정 스님은 입던 옷 그대로 가사만 덮은채 관도 없이 대나무 평상 위에 놓여 마지막 길을 떠났다. 법정 스님의 법구가 12일 낮 서울 길상사에서 다비식이 열리는 순천 송광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정 스님은 1994년부터 봉사활동 시민모임인 '맑고 향기롭게'와 함께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의 학비를 내주자'며 매년 수십명씩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다. 2002년부터는 의무교육대상이 된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만 지원했다. 스님과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이 모은 돈으로 매년 20~40명의 고교생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맑고 향기롭게'측은 "매년 4000만~5000만원 정도 되는 장학금의 상당 부분을 스님께서 내셨다"고 밝혔다.

'맑고 향기롭게'의 지광거사는 "스님은 얼굴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는 무상보시(無相布施)를 실천하신 분"이라고 했다. 무상보시는 자기가 남을 돕고도 그 사실도 잊어버리는 높은 경지의 기부를 뜻한다. 지광거사는 "스님께서는 통장에 일정 금액이 모이면 곧바로 기부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이가 없다"고 했다. 30여년 동안 수백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지만, 스님은 장학금 봉투나 증서 어디에도 이름을 내걸지 않았다. '맑고 향기롭게'를 통한 장학금에도 스님은 '나 개인이 아니라 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광거사는 "스님은 마치 샘물이 차오를 때마다 퍼내듯 기부를 하셨다"며 "그렇게 하다 보니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당장 돈이 없어서 길상사에서 빌린 뒤에 갚으실 정도였다"고 말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삶은 1994년 한 강연에서 말한 대로였다. "선행이란 내가 잠시 맡아 가지고 있던 것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출처 : 조선일보 입력 : 2010.03.13 05:09

2010년 3월 7일 일요일

미국에서의 기금모금

“미국에서의 기금모금은 이렇다”

기금 모금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IC 발급받고 결산 후 1달내 결과보고해야

T.C. Kim


미국서는 기부자가 감시자… 투명한 집행 여부 확인 필요

미주류 사회에선 기금모금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정이 있고, 이 법률 집행은 대개 로컬 치안기관에서 담당한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기금모금 활동(Charitable Solicitation)에 대해 시조례 44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LAPD Commission Investigation Division의 Charitable Services Section에서 관할한다. 관할 대상은 모든 비영리단체이며 종교기관도 이에 포함된다.


▲ LAPD가 발급한 information Card. ©크리스찬투데이

가령 종교기관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기금모금을 하려면 그 기금모금 활동 기간(Solicitation period) 시작 15일 전에 Notice of Intention(NOI) 양식을 지역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은 대개 행사 날짜로 부터 수 주 전후로 잡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예상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자를 돕기위해 구호기금을 모으는 일이라면 15일 전이라는 규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만일 NOI를 처음 등록할 경우, LAPD는 다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Article of Incorporation, Bylaws, IRS Exemption letter, State FTB Exemption letter, 이전의 유사 행사 결과 기록, 예산, 사용 은행 이름 주소 구좌 번호 및 수표 서명자 이름과 직함(2명 이상) 등. LAPD는 이 모든 자료를 조사할 권한이 있고 검토 후 하자가 없을 때 Information Card(IC)를 발행한다. IC는 행사와 주최 기관에 대한 여러 정보가 기입돼 있으며, 주최 기관은 이 IC를 기금모금 행사 안내문에 첨부하거나 IC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기금모금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주최 기관은 Report of Results of Activity (RRA)를 LAPD에 제출해야 한다. RRA에선 NOI의 예산과 비교하여, 실지 수입과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기입하고, 정확히 얼마를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자선의 목적으로 전달하었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NOI는 특정 행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혹은 연례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미주류 사회에서는 기부자들이 감시자 역할을 한다. 기금모금을 청탁받은 개인이나 회사들은 주최 기관에 Information Card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감세 혜택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알기위해 IRS 공문이나 W-9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모금 주최 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기부자는 LAPD (213-978-1144)에 고발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단체로서 기금모금 활동을 했다면 주검찰청(DOJ)에 기금모금 활동 종합 보고서인 RRF-1을 제출해야 한다.

DOJ 웹사이트 (http://rct.doj.ca.gov/MyLicenseVerification/Search.aspx?facility=Y)에선 해당 비영리 단체의 세금보고와 기금모금 활동 보고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기부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T.C. Kim(윌셔경찰위원회 직전회장)







기사입력: 2010/03/03 [11:47]
출처 : ⓒ 크리스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