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7일 일요일

미국에서의 기금모금

“미국에서의 기금모금은 이렇다”

기금 모금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IC 발급받고 결산 후 1달내 결과보고해야

T.C. Kim


미국서는 기부자가 감시자… 투명한 집행 여부 확인 필요

미주류 사회에선 기금모금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정이 있고, 이 법률 집행은 대개 로컬 치안기관에서 담당한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기금모금 활동(Charitable Solicitation)에 대해 시조례 44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LAPD Commission Investigation Division의 Charitable Services Section에서 관할한다. 관할 대상은 모든 비영리단체이며 종교기관도 이에 포함된다.


▲ LAPD가 발급한 information Card. ©크리스찬투데이

가령 종교기관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기금모금을 하려면 그 기금모금 활동 기간(Solicitation period) 시작 15일 전에 Notice of Intention(NOI) 양식을 지역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은 대개 행사 날짜로 부터 수 주 전후로 잡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예상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자를 돕기위해 구호기금을 모으는 일이라면 15일 전이라는 규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만일 NOI를 처음 등록할 경우, LAPD는 다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Article of Incorporation, Bylaws, IRS Exemption letter, State FTB Exemption letter, 이전의 유사 행사 결과 기록, 예산, 사용 은행 이름 주소 구좌 번호 및 수표 서명자 이름과 직함(2명 이상) 등. LAPD는 이 모든 자료를 조사할 권한이 있고 검토 후 하자가 없을 때 Information Card(IC)를 발행한다. IC는 행사와 주최 기관에 대한 여러 정보가 기입돼 있으며, 주최 기관은 이 IC를 기금모금 행사 안내문에 첨부하거나 IC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기금모금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주최 기관은 Report of Results of Activity (RRA)를 LAPD에 제출해야 한다. RRA에선 NOI의 예산과 비교하여, 실지 수입과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기입하고, 정확히 얼마를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자선의 목적으로 전달하었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NOI는 특정 행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혹은 연례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미주류 사회에서는 기부자들이 감시자 역할을 한다. 기금모금을 청탁받은 개인이나 회사들은 주최 기관에 Information Card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감세 혜택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알기위해 IRS 공문이나 W-9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모금 주최 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기부자는 LAPD (213-978-1144)에 고발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단체로서 기금모금 활동을 했다면 주검찰청(DOJ)에 기금모금 활동 종합 보고서인 RRF-1을 제출해야 한다.

DOJ 웹사이트 (http://rct.doj.ca.gov/MyLicenseVerification/Search.aspx?facility=Y)에선 해당 비영리 단체의 세금보고와 기금모금 활동 보고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기부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T.C. Kim(윌셔경찰위원회 직전회장)







기사입력: 2010/03/03 [11:47]
출처 : ⓒ 크리스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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