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29일 화요일

미국에서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I. 서설
최근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를 비롯한 비과세대상이 되는 단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의 사회적 영향력 또한 나날이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맞물려 이들에 대한 과세 문제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들 단체들에 대하여는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또한 이들 단체들에게 지급되는 기부금도 일정 부분 공제대상이 된다. 각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해당 단체들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이유는, 이들이 수행하는 사회적·공익적 기능에 의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감소하고 일반복지(general welfare)가 증대되므
로, 사실상 일반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기부금 단체 간 구분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법정, 특례, 지정의 3단계였던 기부금 단체별 소득공제제도를 올해부터 법정, 지정의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차원에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은 20%에서 30%로, 법인은 5%에서 10%로 확대하였으며, 해외교민지원 및 한국홍보단체와 공인된 국제기구 등 해외기부에 대한 공제도 인정하기로 하였다.(1)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참조.) 아래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온 미국에서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미국연방세법상 자선기부금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에 관해서는 (i)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의 적합성, (ii) 완결된 증여(completed gift)로서의 기부금 또는 기부 자산의 양도, (iii) 당해 연도 또는 이월되는 공제 대상 금액의 범위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2) 아래에서는 미국기부금제도의 연혁과 함께 이들 각 항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2011-01호 참조
미국에서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 변혜정(서울 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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