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사용내역 확인도 가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사회복지기관, 단체의 사업을 기부자가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행복주식거래소'를 개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모금회는 "행복주식거래소는 기부자가 상장된 사연과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고 행복투자 결과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새로운 나눔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례를 접수하고 1개월간 `행복나눔위원회'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배분액이 결정되고 상장이 이뤄진다.
다만 도움 신청은 공동모금회 온라인 법원회원만 가능하고 개인은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행복주식 1주는 5천원이며 기부자들은 이들 사례 중 선택해 온라인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배분액이 모두 모금되면 주식 거래는 종료되며, 기부자들은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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